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인상률
2020.01.2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심종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31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재직중인데 기여금납부 기간이(33년)이 종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월에 연금이 오르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 5월경에 정산하는데 변동이 있는지요? 또 올해 1월에 연금이 오른 인상률(%)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3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성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김성수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첫 번째 1월 퇴직급여예상액 변동 규정, 두 번째 5월 퇴직급여예상액 변동 여부 및 세번째 올해 연금 인상률로 파악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년 1월에 퇴직급여예상액이 변동되는 원인은 2009년말 이전 재직기간의 보수월액 현가화율 변동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181호, 2018.09.18.> 제10조제6~8항에 의거 공무원보수인상률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증가율을 비교하여 현가화하기 때문입니다.
2. 매년 5월에는 당해연도 적용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됨에 따라, 기여금 납부 면제이후에도 퇴직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0년 이후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퇴직급여예상액이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였다면 퇴직급여예상액 또한 전월 대비 증가합니다.
3. 2009년말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보수월액의 현가화율은 장기 재직자의 경우 보수인상률 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증가율이 높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증가율로 현가화하고 있으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4월 중에 확정됨에 따라, "예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이때 적용된 금년도 기준소득 증가율은 2.4%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의 증가율이 보수인상률 보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064-802-2490)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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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