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급자 공단시설 이용혜택 부여방안
2020.02.15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박창대
심사결과
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25
공무원연금공단은 현직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혜택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성이 지대함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공단시설물 이용시 복지혜택을 부여하도록 제안합니다. (문제점) 공단 서울지부 시설물 이용시 주차장의 경우 아무런 할인혜택제도가 없어 불편을 주고 있음. (개선방안) 1. 연금수급자에게 년간 1회 또는 월 1회 등 차별화된 2~3시간 무상이용권을 제공- 2. 공단으로서 복지혜택 부여한다하여도 주차장이용료 수익에 큰지장이 없을 것임. (기대효과) 연금수급자들의 복지혜택 부여로 자긍심 부여

답변

답변일 : 2020.02.28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민규
첨부
안녕하세요. 박창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연금수급자에게 년간 무상이용권 제공" 과 관련하여 현재 공단에서는 공단방문을 위해 서울상록회관에 방문하시는 고객에 대하여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의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564, 최재원)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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