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도배 하자보수 문제
2023.11.20
부천 상동 목련마을 상록아파트 얼마전에 퇴거한 사람입니다.
입주 시 공단에서 새로 도배와 장판을 해주셨는데 살다보니 도배지가 스스로 터졌습니다.
육아로 바쁜 일정중에 언제 손상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였고 공단안내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퇴거를 하려고 하니 새로 도배한 도배지를 저희가 손상시켰다며 몇십만원에 달하는 수리금액을 모두 부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이 과하고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항의하였으나 몇십만원이면 싼 편이고 보증기간이 지나서 무조껀 세입자 책임이라며 오히려 싼 비용으로 돈만 내면 처리해줄 테니 편하지 않냐고 하더군요... 업체 관계자분인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도배한 업체가 아니고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 계좌번호에 입금하라고 하는데 하자보수 업체가 왜 변경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관련 규칙이 그렇다고 하니 비용은 모두 지불하였지만, 공단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1. 손상된 도배 사진을 타 업체에 문의하니 최초 도배 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하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발 가격도 중요하지면 품질도 중요합니다. 도배한지 2년도 안되서 도배가 스스로 터질 지 누가 예상합니까? 제대로 된 업체로 선정해주시길 바랍니다.
2. 목련마을에 거주하면서 관리사무소 이용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입주자가 알아서 하라는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도배가 손상되어도 따로 문의할 생각도 못했고 비용처리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리 주는 응답지에 손상시 입주자 책임이라고 되어있지만 금 하나하나마다 몇만원씩 부과할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심지어 하자보증기간도 처음엔 3개월이라고 했다 후엔 1년이라고 했다 직원들끼리도 통일이 안된듯합니다. 도배 하자보수에 대해 확실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3. 퇴거시 하자보수 비용 책정이 너무나 일방적이며 특정 업체만 선정하여 입금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공정한 선정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3.11.2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홍태룡
첨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조치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2. 우선 퇴거시 원상복구 비용처리 등의 문제로 귀하께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퇴거시 원상복구 문제에 따른 사전 고지,원상복구 비용 배분의 적정성, 당초 도배공사의 품질 미비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4.공무원연금공단과 관리사무소에서는 귀하의 불편사항과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관리 및 불편 최소화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더욱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시에 퇴거에 따른 원상복구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 개략적 비용 등에 대하여 충분이 고지하여 입주자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배 시공업체로 하여금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A/S요청시 적극 대응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내용연한과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문제여서 향후 입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대 도배작업은 신규와 부분보수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퇴거시 발생하는 원상복구 문제는 입주 후 수년뒤에 발생하고, 그 문제는 각 퇴거세대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각 세대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 인근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은 업체를 선정하여 처리하고 있어 업체가 서로 다릅니다. 그 과정에 업체에 어떠한 혜택을 주거나 부당함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거듭 귀하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귀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세밀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경인지부(홍태룡, 02-560-2673) 또는 관리사무소(032-326-8791)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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