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
2023.11.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신은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1.10
예비신혼부부 가점으로 임대주택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매뉴얼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필수 제출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포털 내 심사서류 제출 목록에는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뉴얼에 표시된 것 처럼 '가족관계증명서'를 심사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지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3.11.08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신은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비신혼부부 임대주택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산정한경우, '예비신혼부부 입주서약서(필수)'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6개월 내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계약체결로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약서’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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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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