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본인에 대한 대여학자금 지급 범위 확대
2023.11.28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신영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12.07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대상 및 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국민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단은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공무원과 그 자녀의 교육 기회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무원은 공단의 학자금 대부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더하여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학자금 대부 사업의 지급 범위를 공무원 본인의 경우에는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까지 확대하였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자녀가 없는 공무원의 경우 학자금 대부의 기회가 없어 자녀가 있어 학자금 대부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무원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입직(대부분의 공무원의 채용 현황)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않(못하)거나, 결혼을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학자금 대부를 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상실되어 역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있습니다. 셋째, 외벌이 공무원이 대학원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5년차 월급으로도 매 학기 5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가정 경제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기에 대학원 진학을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어 배움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자금 대부 사업의 지급 범위를 공무원 본인의 경우 대학원(석사, 박사과정) 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입직한 공무원과 불가피하게 자녀가 없는 공무원이 학자금 대부 사업의 혜택을 받는 공무원과 상대적 차별이 상쇄될 것이고, 현재 많은 공무원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직무 능력과 자기 계발 향상을 위해 대학원 진학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 학자금 대부 사업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면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기회가 될 것이며, 이후 우수한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근무한다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더욱더 충실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단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공무원 본인에 대한 학자금 대부 사업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안이 채택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제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3.11.29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강보람
첨부
안녕하세요. 신영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 대학원 대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여학자금 대부 재원인 대여금(순부담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하여 부담하고 있으며, 대부재원의 부담주체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대부소요 예산 등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대학교까지 대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 후 대학원 이상 학력을 취득하는 공무원 증가 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159, 강보람)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