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자와 명퇴자의 연금 인상폭
2023.01.1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우재홍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1.20
금년도에 퇴직자들의 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5.1%입니다. 예를들어 저와 입사 동기가 작년에 명퇴를 했고 저는 현직에 있습니다. 그러면 명퇴한 동기는 5.1% 인상이면 대략 180,000원(연금 수령액 3,530,0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직에 있는 저는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재직기간 및 공무원전체평균보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면 80,000원을 초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명퇴한 동기가 연금을 많이 받게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이런 상황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공단 담당자 분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근거가 되는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 업무담당자를 비롯해서 책임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몇 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금년에는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납득할만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1.1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이은정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므로, 재직 중인 경우 기존 연금산정 적용보수에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2023. 1. 25. 인사혁신처 고시 예정)을 적용하여 연금이 산정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수급자(퇴직자)의 퇴직연금월액 변동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인사혁신처 및 통계청 고시 이전에는 정확한 인상률을 알기어려워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 (☎064-802-2498)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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