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령액 차이
2022.11.0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정순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09
연금수령액 차이?? 바쁘신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연금납부 만기(33년)와 연금납부 32년6개월인 경우, 당연 6개월간 연급 미납입액에 대한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연금납부 만기(33년) 납부로 인한 부가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납부만기시(연금지급액+부가금??) 연금납부 미만기시<33년 미만>(연금지급액)

답변

답변일 : 2022.11.0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미연
첨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33년 근무시 부가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은 연금법상 급여를 산정할 때 급여 지급률을 결정하는 요소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합니다. 33년 근무와 32년 6개월 근무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로 인해 퇴직급여 차이는 발생하지만 33년 만근무라해서 특별 지급되는 부가금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김미연(064-802-2452)에게 연락주시면 항상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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