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2022.10.31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오정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02
난데없이 국민건강 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연금소득이 8월까지는 3,400만원이었었는데, 9월부터는 2,000만원 이상액에 대한 보험료를 고지한다하는데, 보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 조금 그렇습니다.
연금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요? 아니면 공제하고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
답변일 : 2022.11.0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희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직접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2항)
고객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월 연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오희정 주임(064-802-238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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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