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 재해로 장해연금 받던 자 / 교통사고 손해배상
2022.11.14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백민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16
업무 중 교통사고로 (1) 공무상 재해로 1급 장해 연금 받던 자가 (2) 그 이후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사로부터 산정된 일실수입에서 5년치 장해연금분을 공제한 그 차액만 받았다면 (3) 그 이후 원래 나오던 장해연금은 사망할 때 끼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1.15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강세영
첨부
안녕하세요. 백민영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장해연금 수급자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1조(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장해연금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일실수익금이 공제된 이후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유족(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60%가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연락처 02-560-2544, 김시경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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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