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대여학자금 신청 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11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손재욱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2.21
작성 한 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 한번 더 쓰게 되었습니다. 쓴 글 중에 일부가 사라졌는데 특정한 기호를 쓰면 글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해주면 저 같이 두 번 글을 쓰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많이 부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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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어 학자금 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대여를 받은 학자금은 연말정산 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에게 무이자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저에게는 손해인 경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납입한 교육비의 15%인데 예를 들어 1년 600만원을 납입하면 9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는 말인데
귀 기관에서 대여하면서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600만원을 귀 기관이 아닌 시중 은행 등에서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5~6%의 이자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기껏 30~36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90만원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훨씬 이득인 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까닭은 사전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대여 학자금을 신청할 때 그 어느 곳에서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https://www.geps.or.kr/cusEngagement_variousForms/17728 에 있는 2023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파일을 다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더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 신청 시 팝업 창이나 유의사항 등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연말 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2.23
담당부서
복지운영실
담당자
손영환
첨부
안녕하세요. 손재욱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여학자금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여학자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제9항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단의 대여학자금이 무이자여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경우 개인적으로 더 이득이 된다는 고객님의 제안내용에 층분히 공감하며,「2024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해당내용 안내 및 2023년도 2학기 대부시행시 사전 공지 등 고객님의 제안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30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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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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