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개포상록스타힐스 기본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제안
2023.02.1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아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2.22
안녕하세요. 3차 모집 2월 1일 입주자 입니다.
2월 중순에 기본계약 조건이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3차로 먼저 입주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3차 모집 입주자는 입주일을 1월~3월에 지정할 수 있었는데
기본계약 4년 계약갱신 2년이 완료되는 시점에 고2자녀가 있습니다. (고3진학을 한달 앞둠)
특별연장을 적용받고 싶은데 한달의 차이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이 건으로 상담을 받았으나 3월로 다시 입주일을 정하라고 하는데 이미 입주한 시점에서 어려울 듯 합니다.
3차 입주자는 3월까지 입주일을 지정할 수 있었으니 특별연장 조건을 3월까지로 예외로 적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2.14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이나영
첨부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22년 10월 14일에 공고된 개포상록스타힐스 입주자 모집 3차에 신청하여 선정되셨습니다. 3차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기본 거주기간 4년 연장은 기계약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계약은 2년 단위로 함)
기본 거주기간(4년) 종료 이후 재계약 시점에 고객님의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경우 특별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건으로의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고객님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별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연장 사유(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3항)
- 재계약 신청일 기준
- 사유별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① ~ ⑥은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① 배우자가 공무원
②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재계약 신청일 기준)
③ 영유아(만 6세미만) 자녀 2명 이상(재계약 신청일 기준)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예정
- 재계약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여야 함
⑤ 세대원이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⑧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공단 서울지부(02-560-2662, 이나영 주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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