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연금 개인연금
2022.09.0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진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06
공무원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시 각각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1.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세금이 많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1,200만원에 공무원연금 수령액도 합산이 되는 것인지요?
1년에 개인연금 수령액만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연금 +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공무원연금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공무원 연금이 감액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 개인연금이 포함되는지요? 개인연금을 수령해서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끝으로 공무원연금 수령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고 있으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0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형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입니다. 이때 개인연금의 합계액은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개인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으로 개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정지제도의 경우, 연금 외에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 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은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고려하실 사항은 종합소득세 관련부분으로 생각되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독, 기타소득)을 고려하시어, 적절한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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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연금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에서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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