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마음건강센터
2022.09.02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이현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13
스트레스 근원지인 직장(청사)에 마음건강센터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지역에만 있어 이용도 불가능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게되는데 아무리 상담내용을 비밀로 보장한다해도 ""상담을 받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간과 함께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편하게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다른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한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이용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걱정없이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05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이소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마음건강센터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재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2008년부터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6조(재해예방)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재해예방지원사업)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센터는 서울·과천·영남·세종·대전·호남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지역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상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 6월부터 ‘퇴직공무원의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은 제도를 운영하는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에 전달하여 고객님들이 마음건강센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연락처 02-560-2535, 이소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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