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제도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 지원 강화 방안
2025.07.08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7
?? 문제점
유족급여 수급 대상 및 범위 제한적
일부 유족(예: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미혼 자녀)의 급여 수급 자격 미확실
이혼 후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 형평성 문제 존재
급여 수준의 현실 반영 미흡
생활비 상승, 주거비 부담 증가 등 물가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국민연금 등 타 연금제도 대비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 지원 부족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안내 부족
유족이 신청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 서류 요구 많음
연금공단의 사후 안내와 지원 서비스 미흡
지급 시점 지연 및 이의신청 처리 지연
지급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유족의 경제적 부담 가중
이의신청 처리 지연으로 불만 및 신뢰 저하
?? 개선방향
유족 수급 대상 확대 및 명확화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재혼 가족 등도 인정 범위에 포함 검토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유족급여 수준 현실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반영하여 급여액 조정
최소 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급여 체계 개편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안내 강화
전자신청 확대 및 상담 서비스 강화
유족 대상 정기적인 안내·홍보, 신청 도움 서비스 운영
지급 신속화 및 이의신청 처리 개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고도화
이의신청 자동 처리 시스템 및 전담 창구 마련
?? 기대효과
유족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경제적 안정 지원 강화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로 신뢰도 상승
행정처리 효율화에 따른 민원 감소 및 신속한 지원 실현
공무원가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사회적 연대 강화
답변
답변일 : 2025.07.11
담당부서
연금관리실
담당자
황윤정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유족연금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유족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간소화?
유족연금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망신고후), 유족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이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유족승계 처리 기한?
유족승계 신청에 대한 승인까지 처리기한 7일로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으며 늦게 청구하셨더라도 미지급된 연금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 처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인사혁신처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유족 수급 대상 확대 및 명확화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 재혼 가족 등도 인정 범위에 포함)?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공무원 재직 당시 가족관계가 형성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법제3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족에는 재직중 사실혼 배우자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미성년 또는 장해상태에 있는 자녀)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반영하여 급여액 조정(최소 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급여 체계 개편)?
퇴직유족연금은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종전 퇴직연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로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연금 산정방법이나 조정방식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타 공적연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액의 40%~60%를 지급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객님의 제안과 같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인상할 수 있다면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와 유족의 기대수명 증가로 매해 지속적으로 연금지출액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것은 연금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064-802-2196, 황윤정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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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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