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외 소득 감액 기준 완화 방안
2025.07.09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처리중
첨부
처리기한
2025.07.18
? 문제점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간 소득 감액 기준 차이 존재
군인연금 수급자는 월 560만 원까지 연금 외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반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그보다 낮은 소득에도 감액 적용
? 연금 외 소득이 단기·소액일 경우에도 감액 불이익 발생
단기 강의료, 고령자 노무 제공, 퇴직 이후 사회참여 수당 등도 총소득에 포함
연금수급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사회활동을 기피하거나 은폐 가능성 존재
? 은퇴 공무원의 사회참여와 소득활동 의욕 저하
민간이나 공익 분야에서의 재능기부성 노동, 비정기 근로가 위축됨
특히 공무원 CS서포터스, 자문위원 등 재직활동과 연계된 활동 제한
?? 개선 방향
? ① 군인연금과 동일하게 연금 외 소득 비감액 한도 상향
현재보다 현실화된 기준으로 월 560만 원까지 감액 면제 적용
동일한 국가공무 수행자 간 연금 형평성 확보
? ② 연금 외 소득 중 일정 항목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단기성·일회성 소득(강의료, 원고료 등)에 대해
→ 일정 기준 이하 금액은 비과세 또는 감액제외 항목으로 분리
? ③ 공적 활동 참여소득(공공일자리, 공단 활동 등)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사회참여형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액수당은
→ 연금 감액에서 제외 또는 별도 소득공제 적용
? ④ 연금공단 내 ‘감액제외 항목 및 범위 고시’ 제도 도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유사제도 기준과 연계해
표준화된 ‘소득 감액 적용기준표’ 마련 및 연 1회 갱신
? 기대 효과
?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 형평성 제고
(→ 군인연금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불만 해소)
? 은퇴자 사회참여 확대 → 국가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투명성 제고 → 불필요한 소득은폐 감소
? 연금제도의 현실 반영 → 수급자와 공단 간 신뢰 증진
답변
답변일 :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황정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으므로, 연금 지급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정지기준 적용 대상은 연금 외에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 소득은 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2015.6.22. 개정 시 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일부 정지 산정기준을 종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평균연금월액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퇴직 등에 따른 근로 능력 상실 시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연금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평균 연금액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군인연금법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을 소득 심사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소득 심사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금액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금 지급정지 기준금액 관하여 공단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연금소식에서 연금 지급정지 기준 금액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 1회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연금일부정지 기준액 : 2,740,000원 (2024년도 평균연금월액)
공단도 연금 지급정지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추후 제도 개선 시 형평에 맞는 합리적인 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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