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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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수령방법 변경신청기간 개정
2022.12.2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희숙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1.02
공무원 퇴직금 수령방법 세가지 중에서 선택변경기간을 지금 연금수령후 1개월 에서 6개월 정도로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2.27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급여 종류 변경 신청 가능 기간을 현행 연금수령 후 3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퇴직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는 급여 종류의 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2013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급여 수령 후 30일까지만 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변경신청 기간을 급여 수령 후 30일로 제한한 이유는 최초 연금을 받은 후 다음 번 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급여의 종류가 확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금이 수회 지급된 이후에도 급여가 확정되지 않아 가변적인 상태로 있는 경우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급여 종류 변경 신청기간을 늘리는 경우 급여 관련 법률관계가 상당기간 유동적인 상태로 있게 되어 연금재정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연금과 일시금 사이에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각종 보험급여에 관한 책임준비금의 책정이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급여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두13700, 2005. 7. 8.) 따라서 급여 종류 변경 기한을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월까지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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