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정기모집 관련
2022.12.2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주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2.30
안녕하세요~ 내년 봄 결혼을 앞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정기] 모집공고를 꾸준히 신청하고있는데요 결혼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남은 기회로 봤을땐 아무래도 결혼전 선정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나,, 언젠가 저랑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선정방식(가점) 변경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가점제도는 배점항목 조건에 해당할 경우 가점을 받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기자 선정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정말로 간절히 거주할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텐데 이게 가점을 주는 항목을 보면 그 필요한사람과 가점이 꼭 비례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예. 신규 임용공무원 (임용5년내)) 밖에 일반 아파트 분양이야 그런방식으로 점수를 채워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신청한다 치지만 이는 거주의 간절함 보다 부의 증대와도 연관이 있는것으로 신청자의 차별화를 두고자 이런방식의 선정이 이뤄지는게 맞다고 생각되나, 공무원 임대아파트의 경우 부의 증대보다 정말 거주할 집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이를 일률적인 가점으로 끊어버리면 점수는 좀 낮은편이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기회가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점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몇가지를 보자면 1.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입니다. 이는 본인 소유 집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 명의 첫 집을 장만할 때 줄 법한 가점이지 임대주택에 적용할 만한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만 30세 이상 부터 무주택 기간을 측정하는 시점에서 최고점에 달하는 사람의 경우 오히려 부의 여유정도가 30대 중후반 사람보다 좋을텐데 임대주택 선정에서 이렇게 가점을 주는것은 조금 아닌것 같습니다. 2.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가점입니다. 특히 가점항목중에 신규임용공무원 10점의 경우 너무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하는 경우로 좋은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규공무원의 경우 임대아파트 보다는 근무처의 관사를 이용하거나 근처의 원룸 등을 계약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의 경우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청이 있는지도 모를수 있고, 임대주택의 필요도가 결혼할 사람이 나 한 사람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결혼할 대상이 없거나 아직 준비가 안된경우 임대주택 필요도가 그만큼 낮을 것이고 결혼을 앞둘 시점이되면 이미 신규공무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신규)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임용 후 5년 이상 된 직원들보다 적을 것 같은데 이 항목에 너무 큰 배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임용 후 5년이 지났거나, 아직 결혼전이라 자녀 등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간층 신청자들이 오히려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점제도 및 선정방식의 개선을 제안해 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도하고, 가점에따라 높은 점수대 사람들에게 좀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점높은 순의 선발이 아닌 추첨에 따른 선발입니다.(가점에 따른 추첨권 배정) 예를들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신청한 사람이라면 모두 본인의 추첨권을 1개 주어집니다. 가점 1점 ~ 5점 추첨권 1개 가점 6점 ~ 10점 추첨권 2개 가점 11점 ~ 15점 추첨권 3개 가점 16점 ~ 20점 추첨권 4개 가점 21점이상 추첨권 5개 등,,,, 이런식으로 신청자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되 가점이 높은사람은 좀 더 유리하게 추첨권을 좀 더 넣어주는겁니다. (점수가 너무 촘촘하다면 10점단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점제도로 인해 선발 커트라인 근처도 못가고 계속 지원만 하는 상황인데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당장 다가오는 23년 1월 신청부터 변경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개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한 가점입니다. 특히 가점항목중에 신규임용공무원 10점의 경우 너무 특수한 상황에만 해당하는 경우로 좋은 항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신규의 경우 결혼할 대상이 없거나 아직 준비가 안된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임대아파트 보다는 근무처의 관사를 이용하거나 근처의 원룸 등을 계약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신규)이 정말로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임용 후 5년 이상 된 직원들보다 적을 것 같은데 이 항목에 너무 큰 배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임용 후 5년이 지났거나, 아직 결혼전이라 자녀 등 가점을 받을 수 없는 중간층 신청자들이 오히려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가점제도 및 선정방식의 개선을 제안해 봅니다.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도하고, 가점에따라 높은 점수대 사람들에게 좀더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점높은 순의 선발이 아닌 추첨에 따른 선발입니다.(가점에 따른 추첨권 배정) 예를들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신청한 사람이라면 모두 본인의 추첨권을 1개 주어집니다. 가점 1점 ~ 5점 추첨권 1개 가점 6점 ~ 10점 추첨권 2개 가점 11점 ~ 15점 추첨권 3개 가점 16점 ~ 20점 추첨권 4개 가점 21점이상 추첨권 5개 등,,,, 이런식으로 신청자들에게 모두 기회를 주되 가점이 높은사람은 좀 더 유리하게 추첨권을 좀 더 넣어주는겁니다. (점수가 너무 촘촘하다면 10점단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점제도로 인해 선발 커트라인 근처도 못가고 계속 지원만 하는 상황인데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당장 다가오는 23년 1월 신청부터 변경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제도개선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개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2.2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이주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제안해 주신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제도 관련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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