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대상 여부
2022.11.2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혜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29
친족관계가 아닌 유주택자의 세대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1.28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입주대상 여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인의 소속기관 소재지가 지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공무원으로 아래의 2가지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공무원으로 요건충족 시 예비입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재지 내 무주택자(세대원 포함) ② 공단분양주택 비수혜자(분양알선 포함)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입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무주택여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해드린 세대구성원이 아닌 유주택자의 세대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임대주택 입주신청 대상에 해당 됩니다.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 상단 메뉴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주택소식"탭 메뉴 클릭 후 자격요건, 신청절차 등 자세한내용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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