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상승인기간 이외 공상으로 인한 통원한 경우
2022.11.1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구지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1.18
업무 중 무릎을 다쳐 수술을 했는데 공간승인 기간이외 수술한 무릎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한다고 해서 3개월 간격으로 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통원할 떄 마다 해당 일을 공상 기간연장으로 요청 할 수 있는건지요? 만약 할 수 있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되나요? 진단서, 진료기록지, 상병확인서 라고 있던데 혹시 외래진료 확인서로 대체 할 수 있나요? 진단서라고 하면 처음 진단서 제출했는데 동일한 상병이니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답변

답변일 : 2022.11.22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성향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간연장 신청 대상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에 따른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수술한 무릎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위해 3개월 간격으로 통원을 하신 경우, 진단서 대신 소견서나, 외래진료확인서(또는 통원확인서 등) 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서류에서 진료한 병명과 진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주십시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77, 성향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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