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 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2022.07.1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지훈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20
임용 5년 이상에 신혼이고 영유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6점이 나오는데 문제는 신규임용과 신혼의 가점을 중복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7개 케이스별로 가점 산정해보았습니다 1케이스 영유아자녀1 신혼 만30 이후 결혼 만34세= 26 2케이스 영유아자녀1 신혼 만30 이후 결혼 만35세= 30 3케이스 영유아자녀2 신혼 만30 이후 결혼 만34세= 32 4케이스 영유아자녀2 신혼 만30 이후 결혼 만35세= 36 5케이스 신규임용 신혼 만30 이전 결혼 만34세= 38 6케이스 신규임용 신혼 만30 이후 결혼 만35세= 34 7케이스 신규임용 신혼 만30 이후 결혼 만35세= 34 1케이스에서 영유아자녀가1명으로 향후 추가 자녀계획이 없다면 무주택기간 10년 이상점수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신규임용 신혼 중복가점 적용대상자보다 절대 높은점수가 나올수 없습니다 영유아자녀1명이 신규임용보다 가점이 2.5배나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게다가 중복적용까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가 있어 제약(엘리베이터,평수,입지 등)이 많이 때문에보금자리 구하는게 더 힘이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규임용자 배려하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신혼점수까지 가점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저같은 케이스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는거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저같은 케이스가 상당하고 문제제기도 많이했을거 같은데요 답변하시는 내용 검토후에 가점산정방식의 문제제기를 위한 데이터 확보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하려합니다 제가 판단했을때는 가점 커트라인 30점 이상 단지중에 신혼과 신규임용 가점이 중복적용되어 선정된 사례가 30%이상 될듯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7.2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가점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한정된 공무원 임대주택 자원을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점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부정책에 따라 청년세대, 무주택 공무원,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 세대 등 주거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 입주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공무원 가점제도는 청년 주거부담 경감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신규공무원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보내주신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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