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급지급 이의신청
2022.07.2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25
2018년 8월 30일 자로 퇴직후 연금을 받아오다가 2019년 5월 3일자로 재취업을 하였는데 재취업이후 연금은 50%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 3월 23일자로 퇴직하였는데 3년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연급지급이 잘못되었다고 또다시 50%정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작 정지시키던지 아니면 미리 안내를 했으면 일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데 지금와서 소급해서 정지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재심사바랍니다. 연금증서번호 1201830547

답변

답변일 : 2022.07.2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정유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정지관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정지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월연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공제) 또한 정지대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34조제1항에 따라 【 급여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을 지급 정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제19조제2항) 및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20조제2항) 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합산 되어 산정됨으로 ** 소득금액/소득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근로소득 발생으로 2019.6월부터 ~ 12월까지 반액정지되었으나, 2021.1월 국세청 확정신고자료에 의해 정산 시 사업소득(임대소득)이 확인됨에 따라 정지개월수가 늘어남으로 정산차액이 생긴것으로 확인됩니다. ○ 2019년도 정산차액 산정내역 1. 지급정지적용소득 : 92,390,000원(근로소득 + 사업소득) 2. 월정지액 : 1,694,400원 3. 정지월수 : 11개월 4. 총정지대상액 : 18,638,400원 5. 기정지액 : 11,860,800원 6. 정산차액 : 6,777,600원(4. - 5.) 연금일부정지를 미리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금일부정지는 확정된 소득기준으로 연금을 일부 정지하여야 하나, 고객님의 2019년도 소득은 다음해인 2020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10월쯤 소득이 확정되며 공단은 국세청에서 고객님의 2019년 소득 자료를 11월말쯤 받아 최종심사 후 2021.1월에 연금에서 정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료로 매월 초 소득자료를 받아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연금일부정지를 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과 같이 건강보험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미리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 또는 변동이 생길 경우 직접 본인이 공단에 연금일부정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연금법상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고객님의 경우 2022.3월까지 당해년도 소득에 따라 2분의 1씩 정지 됨으로 추가로 공제를 하지 못하여 정산차액이 계속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산차액 공제는 최소 연금월액의 20%씩 분할로 공제가 가능함으로 고객님의 경우 현재 연금월액의 20%로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산차액 산정은 앞 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확정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소득금액에 대해 정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 소득금액 정정 후 공단에 신청하시면 수정된 소득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02-560-2587, 정유미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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