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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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해 요양승인신청과 후유장해 급여
2022.09.29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송시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0.03
교통사고로 1차 요양승인이 결정되고 연장승인 신청중입니다. 사고 당시 시력이 손상되었으나 증상 고착은 6개월 전후로 판정한다하여 1차에는 승인 요청을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각장해 2등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요양승인이 결정되어야 퇴직후 신청할 수 있는 장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 요양신청과 관계 없이 퇴직 후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0.04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조현범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 통화로 안내드린 것과 같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오나, 공무상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받을 경우 이후에 장해급여 신청시 제출 서류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6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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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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