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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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공중보건의 근무기산 산입
2022.09.3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0.04
안녕하세요? 1997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중인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임용전 1988년 2월 ~ 1991년 4월까지 현역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는데 이 기간은 임용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에 해당되어 근무중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학연금은 수년전에 산입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입할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0.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문재열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1992. 06. 01.부터 전문직공무원(現 임기제공무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신 기간은 위 법 시행일 이전의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용 전 군복무 산입대상으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재직공무원 - 군복무기간산입신청 2.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 팩스(064-802-2844) 혹은 메일(jymoon@geps.or.kr) 발송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064-802-2024, 문재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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