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 계산하는 계산식이 따로 있을까요?
2022.10.0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노진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0.04
공직생활 28년 되었습니다. 퇴직은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퇴직수당 계산하는 계산식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직 퇴직수당 계산법과 소방직 퇴직수당 계산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요?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이라함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나와있는 금액을 말하는 건가요?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비율로 계산하는것이 퇴직수당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2.10.04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수당 산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62조에 따라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무원은 퇴직수당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퇴직수당 산정방식>
2010.1.1.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으로 인해 2009.12.31 이전 기간은 보수월액, 2010.1.1 이후 기간은 기준소득월액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1기간 (2009.12.31. 이전기간)
최종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기간*지급비율*(1기간/총재직기간)
● 2·3기간 (2010.1.1. 이후기간)
최종기준소득월액*총재직기간*지급비율*(2·3기간/총재직기간)
1기간 보수월액과 2,3기간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예상퇴직금 상세보기>적용보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비율의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 (☎064-802-2498, 이은정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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