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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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언제 지급될까요?
2022.06.25
제안분야
연금지
작성자
이택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8
22년 3월 4일 퇴직하고 재임용전 받고 있던 장해연금 지급관련하여 재심의결과 결정서 받은지 한달이 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상 공무원연금공단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면 6월24일 지급 금액이 표시 되어 있는데 전 아직 못받고 있거든요,

답변

답변일 : 2022.06.2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김시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임용 재퇴직 후 장해연금 지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재임용 후 재퇴직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퇴직 시 기준소득월액과 종전 장해연금 지급 시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하여 장해연금을 재 지급결정 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의 장해등급이 기존등급과 동일한 8급으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였고, 재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을 전산 반영하여 금주 중에 지급결정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느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조심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544, 김시경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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