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공고 지원자격 재질의 입니다.
2022.06.2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권용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8
안녕하세요 7~8월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인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7~8월에 퇴거예정되었던 인원이 재계약을 하여
9~10월 까지 퇴거세대가 나오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유효기간인 10월 31일까지 계속 퇴거자가 나오지않는다면
10월 1일에 입주대기자 시스템으로 바뀌게될때 다시 지원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일전에 여쭤보았을때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입주포기 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공고의 다음 공고에 대해 입주신청이 제한되므로, 7~8월 입주예정인 4월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다면 7월 공고는 신청불가하며, 10월 1일 공고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점은 10월 1일 공고때 입주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고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제경우 예비입주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10월31일까지입니다.)
4월 공고에는 당해 공고와 다음공고 까지만 신청이 안된다고 하여 10월 1일 공고는 입주자격을 포기하지않고 지원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2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공고 지원자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모집공고 신청자격에 따라 이전 공고에서 입주대기자(종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신청 불가하므로, 4월 공고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자격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입주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35,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
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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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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