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의 보전에 대한 질의
2022.06.10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윤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14
질의 사유) 1. 정년을 1년 앞두고(2021.6.21.) .(거리두기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감봉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 퇴직수당이 퇴직 1년전 근로소득세 신고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감봉1월의 징계로 약1,500만원정도 감액된 금액이 소득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결과) 이로 인하여 퇴직급여가 약5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질의) 지금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2년 연말정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취소판결이 나오면 감액된 보수 1,500만원에 대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때 퇴직급여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까. 2. 별도 소송을 하여야 합니까.

답변

답변일 : 2022.06.1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소속기관에서 징계취소및 급여 미지급분 소급해서 받으신 후, 소속기관 연금담당자가 공단으로 기준소득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후 퇴직급여 재 산정합니다. 별도로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