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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퇴거관련 입주예정자 재신청 문의사항입니다.
2022.06.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권용준
채택여부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10
안녕하세요 이번 공무원임대주택 경인지역 2022년 7~8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 7월 임대주택 배정제도가 바뀐 후로 2년동안에 배정시스템을 쭉 살펴보니 너무 답답하고 예비입주자로 배정되어도 전혀 안심할수 없는 시스템이 더군요. 애초에 모집세대를 4년 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모집세대를 예상산정하여 공고를 내는것도 변수가 너무 많은 방법인거 같고 실제로 퇴거예정세대이나 재계약을 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더군요. 저는 현재 살고있는 집의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아내와 함께 입주예정자로 선정되는 기쁨도 잠시 전혀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다시해야할지 말아야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구요. 요즘처럼 주거상황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한다면 왜 입주예정자를 퇴거예정세대에 맞춰서 뽑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많은 업무로 바쁘신것은 알겠습니다만 단순 4년 계약만료 시점을 퇴거예정세대로 산정하여 모집하는것은 너무 변수가 많은 방식같습니다.주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ㅠㅠ 입주예정 유효기간도 4개월로 너무 짧구요. 제 각각의 사정을 가진분들이 공고를 넣을텐데 짧게는 1년 길게는 몇년의 주거가 결정나는 공고를 이렇게 불확실하게 내는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위는 현재 공고시스템에 대해 조금은 수정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자 넋두리 였구요. 궁금한 점은 1.또 공고가 조금 바뀌어 다음공고(7월1일)부터는 입주예정자에 입주유효기간이 없어진다고 Q&A답변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7~8월 입주에 10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이 설정되어있는데 혹시 9월 말까지 제가 퇴거세대가 없어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입주포기신청을 하고 10월1일 공고에는 재신청을 할수있는 지 궁금하고요 2.7월1일 공고에는 각 지부에서 공고는 내주시는걸로 알고있는데 7월1일 공고는 몇월의 입주예정자를 선발하는건지 궁금하고, 10월1일 주택실에서 공고시에는 몇월의 입주예정자를 선발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바쁜업무 와중에 복지를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1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재신청 및 입주 예정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입주포기 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공고의 다음 공고에 대해 입주신청이 제한되므로, 7~8월 입주예정인 4월 공고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다면 7월 공고는 신청불가하며, 10월 1일 공고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7월 1일부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입주대기자 모집공고로 바뀌게 되면서, 입주대기자 모집은 입주예정월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퇴거자가 발생하면 대기자들 중 선순위인 사람을 입주시키는 절차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입주예정월은 없으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35,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 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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