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 변동금리
2022.06.20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최두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2
저는 21.7.21 3천만원 일반대출(장애인) 받았습니다. 2년 거치로요...당시 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단상환금을 보면 매월 금액이 달랐어요 상환금을 금리로 환산해서 보면 21.8.17에는 1.7%, 9월엔 1.95%, 10월엔 1.8%, 11월엔 2.16%..이렇게 해서 2022.6.17에는 2.97%로 모두 다른데... 3개월 단위 변동금리라면 3개월 단위로 조정되는것이 아닌가요? 공단 홈페이지에도 금리 조정시기는 1월,4월, 4월,10월로 3개월단위로 되어 있던데..왜 매월 이자가 다른거죠?..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21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서민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대출 금리 변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 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대출 이자율은 우리 공단「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금리)에 연동되어 분기별로 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상환금액의 차이는 고객님의 급여일에 따른 기산일수의 차이로 발생하였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20, 서민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