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기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06.21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김도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3
연금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이 44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의 월급 총액은 365만원 정도거든요 기준소득월액이 높게 잡혀있어서 저보다 월급이 높으신 분들보다도 기여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거 수정 할 수 없나요?

답변

답변일 : 2022.06.2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다은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조(신규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제1호에 따라 임용 당시 종류 및 직급·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년 5월 1일 제5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기준소득월액은 지방공무원 일반임기제 8급상당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인 4,423,400원(소득연도 2020년도 기준)에 공무원보수인상률 1.4%를 반영한 4,485,327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산정된 금액은 변경이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득으로 기여금이 산정되는 시점은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64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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