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02년 3월 입직자의 60세 퇴직시 퇴직수당 수령 시기 문의
2022.06.2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강병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7
지난번 질문답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2002년 3월에 서울시청에 들어온후 2024.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가 2026년 11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에 지급 되는 퇴직수당도 2026년 11월에 나오는지 아니면
실제 퇴직하는 2024.3월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하여 질문 이외에 문제점도 참고로 올립니다.
96년이후 연금제도 개악으로 수많은 공무원이 60세 퇴직후 연금소득 공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제도개선이 있어야하기에 공단차원에서 연구 개선도 아울러 검토 요청합니다.
조기연금 수령제도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이 100% 나오는 시기까지 지급하는 개선 등 보완이 필요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27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임영록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퇴직 시 퇴직수당 수령 시기 문의와 더불어 퇴직 후 연금지급 개시 이전까지 공백기에 대한 공단 차원의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연금과 달리 퇴직 즉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2024년 2월에 퇴직 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공단에 청구하시면 퇴직연금 개시 시점은 2026년 11월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수당은 공단의 급여결정일 직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퇴직 후 소득공백 문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득공백 문제를 초래하는 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인하여 연금수급기간이 제도 설계 당시보다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재정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996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경우 결국에는 제도 자체의 존속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문제의 악화를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지급개시연령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정년퇴직연령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금제도의 보완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정책적 관점에서 정년연장이나 퇴직공무원 재고용 등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공무원 보수체계 조정 등을 포함하여 인사정책 전반에 걸쳐 정부 및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을 통해 도출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집행하는 기관인 저희 공단에서 당장의 제도 개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제도 개선 추진 시 관계부처에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 시점에서 정년퇴직 후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조기퇴직연금제도(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2항)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년 당길 때마다 원래 받으실 수 있는 퇴직연금액의 5%가 감액(최대 25% 감액)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퇴직연금은 감액된 급여를 받다가 본래 개시 시점이 된다고 하여 원래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급여를 선택하여 일단 개시되면 매년 연금수령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드릴 뿐입니다. 만약 본래의 개시 시점부터 원래 급여를 100% 복원하여 지급한다면 지급연령개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연금재정의 적자를 심화시키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전글
기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음글
연금 일부정지금액 수정 요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