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의금 지급 대상이 조부도 되나요?
2022.05.15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서충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17
지난주 조부께서 사망하셨는데 사망조의금 해당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증빙서류인데 조부가 서류에 명단이 나오지 않네요

답변

답변일 : 2022.05.1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직계존속 중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외에 대상은 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시조부모 등 지급불가)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 배우자, 공무원의 부모,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 자녀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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