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저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
2022.05.15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24
저는 공무원25년후 퇴직한지 6년째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겨우200만원 받아서 생활하고있는데요
노령연금은 혜택은 못받고있고 집사람도 노령연금혜택이없습니다.
이건좀 너무차별하는건아닌지 생각해보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2.05.20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지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 업무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2022년 기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88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항제1호)
기초연금법에 따라 연금월액이 적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기초연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정지은 주임(064-802-2199)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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