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회원으로 가입됩니다
2022.05.19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김시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23
고등학교에 전문상담사로 재직중이고 고용형태는 교육공무직인데 해당사항이 없는걸까요? 회원가입을 했는데 재직공무원으로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2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직공무원이 아니라 일반회원으로 가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재직공무원으로 회원가입은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는'공무원'이 아니므로 일반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 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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