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의금 지급 대상이 조부도 되나요?
2022.05.15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17
지난주 조부께서 사망하셨는데 사망조의금 해당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가 증빙서류인데 조부가 서류에 명단이 나오지 않네요
답변
답변일 : 2022.05.1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직계존속 중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외에 대상은 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시조부모 등 지급불가)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 공무원 본인, 배우자, 공무원의 부모, 공무원 배우자의 부모, 자녀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저소득 공무원연금수급자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