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직근로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허용을 통한 형평성·복지제도 일원화 방안
2025.07.07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6
? 문제점
같은 기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연금제도는 이원화
공공부문에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나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공무직은 국민연금 가입 → 노후보장 격차
연금수령액 격차로 인한 조직 내 위화감
동일한 연령·근속기간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수령액 차이 2배 이상
정년까지 일해도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수준조차 미달
공무직의 고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노후대책 부재
정규직 전환 이후 장기근속자 증가
고용은 안정됐지만 연금혜택은 과거 단기계약 기준 그대로 유지
국민연금 중심 노후보장체계에 대한 불신 심화
공공부문 종사자 내에서도 "차별적 연금구조"라는 비판 존재
청년층·공무직 내부에서 제도개선 요구 확대
?? 개선방향
? 1. 공무직근로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원연금 가입 허용
예: 공무직으로 10년 이상 근속, 또는 정년보장되는 무기계약자
신규 채용자부터 순차 도입 또는 희망자 신청제 운영
? 2. ‘공공부문 보편적 연금제도’로의 단계적 이행 추진
현재 공무원연금 대상자 → 공무직 일부까지 확대
장기적으로는 공무원·공무직 통합형 공적연금 체계 설계 검토
(예: 캐나다·독일식 통합공적연금 모델 참고)
? 3. 이중 부담 방지를 위한 정부부담금 재조정
사용자(정부·지자체)의 부담금은 현행 국민연금 대비 일정 비율 상향 조정
연금기금 재정에 무리 없도록 기금 시뮬레이션 후 점진적 확대
? 4. 연금전환 또는 선택권 부여
기존 국민연금 가입 공무직에게는
→ 전환 가입 또는 이중적립(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보조계좌) 선택제 도입
노조 및 당사자 의견 수렴 후 하위법령 개정 추진
? 5. 연금 통합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설계 연구 착수
「공무원연금법」, 「공무직원 운영지침」 개정 병행
국회,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등 TF 구성 후 추진
? 기대효과
공공부문 내 동일노동 동일연금의 형평성 실현
장기근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제공
공공부문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고령화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시스템 개편의 출발점
조직 내부의 사기 제고 및 공무직의 처우 인식 개선
답변
답변일 : 2025.07.1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제안한 공무직 근로자의 공무원연금 가입은 이미 많은 해당 직렬 종사자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권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공감대 형성,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공단 입장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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