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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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아파트 공급 시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대상 특별공급 제도 도입
2025.07.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7
? 문제점 다자녀 공무원의 주거 불안 지속 공무원 중 젊은 층 및 중하위직 상당수가 전세·월세 거주 2자녀 이상을 양육 중인 가구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 부족 기존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 청약가점 위주 다자녀 공무원도 민간·공공청약 경쟁에서 밀려 낙첨 반복 실제 거주 안정성과 육아 환경 고려 부족 출산·양육 친화적 주거정책 부족 국가정책은 다자녀 가구 장려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내부(공무원 대상) 주거지원에는 실질 반영 미흡 ?? 개선방향 공무원 대상 임대아파트 내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 신설 예: 총 공급 물량의 20% 내외를 2자녀 이상 공무원 가구에 우선 배정 주택유형: 행복주택, 공무원연금공단 운영 임대주택, LH 연계형 등 ‘자녀 수’ 중심의 배점 체계 신설 또는 가점 우선제 도입 기존의 무주택기간·근무지 거리 기준 외에 자녀 수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 예: 2자녀 3점, 3자녀 5점 등 지방 근무자 및 주거취약지 근무 공무원 우선 적용 확대 서울·수도권 거주 여건이 열악한 지방 공무원 또는 수도권 전입 대상 공무원 실거주 의무 조건을 추가하여 투기방지 관련 기관 협의 통한 제도 정착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 LH 등과 제도 공동 설계 향후 공무원용 분양형 전환 시에도 다자녀 우선권 유지 ? 기대효과 다자녀 공무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지원 → 출산·양육 부담 경감 공무원 조직 내 가족친화적 복지 인식 확산 국가·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실효성 강화 지방근무 공무원 등 외곽지역 배치 유인효과 증가 장기적으로는 인사정책, 복지정책, 인구정책과의 연계 가능

답변

답변일 : 2025.07.1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우선 ‘임대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제, 실거주 의무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가점제는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양육가정 가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드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별공급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양육가정 가점(최고 30점): 미성년 자녀 가점(15점) + 영유아 자녀 가점(15점) - 미성년 자녀 가점: 3자녀 이상 15점, 2자녀 12점, 1자녀 7점 - 영유아 자녀 가점: 3자녀 이상 15점, 2자녀 12점, 1자녀 7점 공무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소재지 지부관할구역 내의 기관근무자로 한정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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