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요양급여 청구 문의
2022.04.1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김원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19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골절되어 공무상요양승인은 받았는데, 승인기간 이후 발생한 통원비와 앞으로 핀을 빼는 수술을 할 예정인데 발생할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요양급여비용청구를 했는데 언제쯤 승인이 나는지요?
(아직 치료중이라 끝나로 청구해야 되는줄 알고 늦게 청구했고, 승인기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도 첨부하여 보낸 상태입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기우편물이 왔는데 산재요양신청을 해야되고, 상병발생경위확인서를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요양승인을 받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서류를 보내야 되는지요? 안보내도 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보낸 상태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18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이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김원경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요양급여 청구 문의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골절로 승인된 요양기간은 2021.10.29.~12.23.입니다. 승인기간 이후 비승인기간에 대한 통원 및 입원비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 승인 결정 후에 요양비 청구가능 하며 기간연장 업무 상담은 02-560-2494 번으로 부탁드립니다.
2.요양급여의 경우 보완자료 가 없는 경우 2주이내 처리가능하며 , 청구하신 내역 중 비승인기간에 대한 내역은 부지급 처리되오나 추후 기간연장 신청, 승인 결정 이후 재심사 가능합니다.
3.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등기우편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서 산재 또는 공상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되는 안내문으로 공상승인된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내역은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간 정산처리가 되므로 고객님이 처리하셔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4.요양비지급의 경우 이원화 되어있어 특수요양급여(비급여)는 고객님 이 청구해주신 내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해드리며 , 급여의 본인부담금의 경우 승인 결정일로부터 약 4~5개월 이후 자동환급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02-560-2572(요양비담당자 : 이보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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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