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삭감 기준액의 상향 또는 폐지건
2022.04.20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유성재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4.29
퇴직 후 1년여를 쉬다가 법인택시에서 1년 근무후 개인택시(카카오)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새삼 알게 된 것이 연금삭감기준액입니다. 퇴직시 교육때의 기억으로는 퇴직후 320만원정도 넘으면 연금액이 삭감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며 공단에 문의한 결과 그것은 세전소득이고 실제 소득은 242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네요. 제가 정확히 모르고 개인택시를 준비해 좀 어이도 없고 실망스러워 제안을 하게 되었습이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정부도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늘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올라 그에따른 물가나 생계유지 비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여가를 즐기며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활동을 원하는 분도 있고 연금외 다른 소득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연금법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최저생계가 문제가 없으면 적정이상의 근로활동은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연금고갈을 걱정하는 정부입장에서나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사회입장에서도 걸맞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일부 퇴직자의 경우 실제 소득을 감추고 일부러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짜맞추기식 노인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일하고 싶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행 연금 삭감기준액은 현실적으로 폐지되거나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대해 입법 기관을 비롯한 해당 부처와 연금공단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전향적인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4.29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현행법상 일부정지 감액 기준이 되는 평균연금월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아니하여 이 기준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선 일부정지 대상 기준이 되는 금액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퇴직예정자 교육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 후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연금액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일부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퇴직 후 적정 수준 이상의 근로활동 시 연금액이 일부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개인의 행복추구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적인 연금재정의 적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퇴직연금수급자의 급증 등 공무원연금제도의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연금재정악화로 연금제도 자체의 유지?존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일부정지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 고객님을 비롯한 연금수급자분들께 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정지제도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산정기준을 종전 근로자 평균임금월액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으로 낮추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등 점점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정지제도를 폐지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부족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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