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 관련 건의입니다
2022.04.2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양현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02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주택 가점과 관련하여 건의하려합니다. 2021년도 가점점수 산정 기준으로는 '월 임대료 가점'으로 월 임대료 비율 30% 이상을 선택하면 5점을 가점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도 가점점수 산정 기준에는 이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의 취지는 - 경제적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 주택 거주의 필요성이 더 높은 사람에게, - 정부 정책 상 더 지원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있었던 '월 임대료 가점'항목은 계속 존재해야 공무원임대주택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타 조건이 같다는 가정 하에, 보증금을 더 많이 낼 경제적 형편이 되는 사람(A)과 보증금을 많이 낼 형편이 못되어 월 임대료를 높여 낼수밖에 없는 사람(B) 중 경제적으로 더 약자인 사람은 B입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에서 보증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건을 변경 선택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훨씬 절약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령, 서울 상계(41㎡)의 1조건과 2조건의 보증금을 비교해보면 12,370,000원 차이가 나며, (자본금의 운용 방식에 따라 기대 수익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으로 기대수익을 계산했을 때 현재 시중금리보다도 조금 높은 수치인 3%를 기대수익률로 잡더라도 연 371,100원의 기대수익이 계산됩니다. 즉, 2조건이 아닌 1조건을 선택하였을 때 손해보는 기대수익은 371,000원입니다.(여기에 절약되는 연임대료 분을 더하면 실제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반면, 서울 상계(41㎡)의 1조건과 2조건의 월임대료를 비교해보면 190,000원 차이가 나며, 연 임대료는 2,280,00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월임대료를 높여 계약하는 사람일수록 실질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1. 월임대료 비율을 높여서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약자이며, 2. 보증금 비율을 높여서 낼 수 있는 사람과 높은 월임대료 비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동일 선상에서 놓고 선정하게 된다면 이미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보증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금전적으로도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이 되며 3. 월임대료 비율을 높여서 내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여 공단측에서는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단 측의 수익률이 높아질 뿐더러, 4.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한 '월 임대료 가점'을 받고 싶다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기에 이들에게도 특별히 차별적인 가점항목이 아니며, 5.'월 임대료 가점'이 부활되어도 월임대료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한 시기에 보증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도 당첨이 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월 임대료 가점'의 항목은 다시 가점표에 포함되어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입주자로 선정되는 구조가 되기에 건의드립니다. 입주자 기준과, 가점 기준표 선정에 있어 담당 부서에는 매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및 규정을 고려한 뒤 고심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매우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월 임대료 가점' 항목에 대해 고찰하고 반영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02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양현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입주자모집 배점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월세 방식의 주거형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형평성 있는 입주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제안해 주신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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