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월액과 연금소득의 대한 해석
2022.02.10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하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1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서는 연금소득의 소득월액을 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에서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서는 2001.1.1. 이후의 납입한 연금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바, 국민건강보험 소득월액은 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연금총액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이를 근거로 의료보험료를 책정하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0. 7.>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답변
답변일 : 2022.02.1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지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정한 연금소득월액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정한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 기간 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포함한 총 연금액이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2.1.1.]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5.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또한, 국민겅강보험료 부과시 공무원연금에 대한 소득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관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정지은 주임(☎064-802-21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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