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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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공제액 중 세액과 미납분이 포함되었다고하나 공단에서 알려준 총미납액을 납부함
2022.02.0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태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09
결론. 퇴직급여 공제액 중 세액과 미납분이 포함되었다고하나 공단에서 알려준 총미납액을 납부함. 1.2022년 2월 04일 : 퇴직급여 지급내역중 공제액(세액)이 190여만으로 표시되어 있어, 퇴직급여예상액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세액이 150여만원 정도 나와서 민원을신청함. 2. 2022년 2월 07일 오후 8시 30분 경 담당자(백장원 주임)전화옴. 기여금 계산 방식이 2021년 11월 10일 변경되어 기여금 미납분 40여만원이 발생했다고함. 그러나 공단에 전화를 해서 기여금 총미납액을 알려달라고하여 2021년 11월16일 3,314,390원을 납부했다고 통화함. * 파일이 5개 인데 어떻게 올리죠? 1. 퇴직급여지급내역 2. 퇴직급여예상액_22년 1월 3. 퇴직급여예상액_21년 12월 4. 문자_총미납액 안내 5. 문자_21년 12월 납부안내_미납액 포함

답변

답변일 : 2022.02.09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백장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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