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급자 근로소득세 징수요율을 선택하게 해 주세요
2022.01.21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강석용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04
수고합니다. 저는 연금수급자이며 근로소득이 있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재직시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율을 80%, 100%,120%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연금수급자는 현재로서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 합니다. 현재 공제 항목이 적어서 환급금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미리 120%를 납입하여 종소세신고 시 목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수급자에게는 개인의 의향을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지요. 다가오는 설날 잘 보내시고 다 같이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기원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0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형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근거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5(연금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원천징수세율 조정이 어려움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제안이 관계 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기타 공무원연금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에서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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