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령액 상이
2022.01.30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오봉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04
1월26 수요일, 작년 연금 수령액과 금년도 연금 수령이 축소 산정이 되어 지급되어서
의료보험납부액에 의한 조정 축소라는 설명을 듣고 작년과 올해 의료보험납부액이
차이가 없는데 70만원 이상 축소 지급된 이유를 설명듣고자하여 전화 문의를 한 바,
통화담당자도 설명을 하면서도 본인의 불납득 사유를 듣고 다시 확인하여 연락을
주겠다는데 ..아직도 설명 답변을 못들어서 다시 서면으로 재청구하오니 확인 후
감액된 합리적 근거를 서면 제시와 전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04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오지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연금생활자 담당자 오지현입니다.
문의주셨던 2021년과 2022년 일부정지 산정내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정지액 산정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고객님의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의 월 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1년 기준 : 2,390,000원, 2022년 기준 : 2,42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님의 연금의 일부를 정지하게 됩니다.
○일부정지 적용소득
-사업소득 : 총수입-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
-근로소득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20조제2항)
○근로소득공제액 산정식
1.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2.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천 200만원 + (4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5.1억원 초과 : 1천 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일부정지액 산정식
1.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2.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3.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4.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5.200만원 이상인 경우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cf.소득월액: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의 평균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한 금액
초과소득월액: 소득월액에서 평균연금월액(2021년 기준 : 2,390,000원, 2022년 기준 : 2,420,000원)을 차감한 금액
○2021년 연금일부정지 내역(6,153,850*5개월)
총급여 30,769,250원
근로소득공제액 :12,605,000원 (7,500,000원 + 2,365,387원)
근로소득금액 : 20,903,863원
소득월액 : 4,180,000원(20,903,863원/5개월)
초과소득월액 : 1,790,000원(4,180,000원-2,390,000원)
정지산정액 : 774,000원(600,000원+174,000원)
○2022년 연금일부정지 내역(6,153,850*12개월)
총급여 73,846,200원
근로소득공제액 : 13,422,310원 (12,000,000원 + 1,442,310원)
근로소득금액 : 60,403,890원
소득월액 : 5,033,333원(60,400,000원/12개월)
초과소득월액 : 2,613,333원(5,033,333원-2,420,000원)
정지산정액 : 1,329,330원(900,000+429,330)
위와 같이 고객님의 2021년과 2022년의 월급여액은 동일하나, 일부정지액 산정액의 차이가 나게된 주요요인은 근로소득공제액 일부정지액 산정 소득구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근로소득공제액 산정소득구간 : 3구간, 1천 500만원 초과 4천 500만원 이하
-2021년 일부정지액 산정소득구간 : 4구간,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22년 근로소득공제액 산정소득구간 : 4구간, 4천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22년 일부정지액 산정소득구간 : 5구간,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님의 2021년, 2022년 연금일부정지 산정 내역서를 이메일로 발송드리오니, 산정 내역서 확인 후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서울지부 담당자 내선번호(02-560-2553)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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