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자격 개선 건의(청원요청)
2022.02.03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장대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14
앞서 김성숙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됩니다. 많은 회원이 같은 사유로 큰 불편과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담당님께서는 업무로 많이 바쁘시더라도 김성숙님 외 많은 회원들이 같은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사오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0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장대기 고객님. 우선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소중한 제안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김성숙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현재 임대주택 소재지 내 기관 근무자만 입주신청이 가능한 것을 임대주택 소재지내 지부관할지역을 입주신청 가능지역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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