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재직기간 합산 대상 유무
2022.02.03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상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07
저는 1996년 7월 공무원에 임용 되었으며 1995년 11월 병장 제대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은 퇴직연금 개시일이 현재(2022년 2월) 퇴직 시 61세에 개시가 되며, 지급사유는 연도별지급개시-법률 13387호(16.1.1)로 되어 있어 임용 전 군 복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 군인 군인사법 '제2조 제1항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위와 같이 '병'도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에서 공무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군인 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고...(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헌데 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이 재직기간 합산 대상이 아닌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04
담당부서
홍보실
담당자
김태완
첨부
안녕하십니까, 이상근고객님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으로 안내해드린 대로 문의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다음주 월요일 고객님께 유선으로 관련사항 안내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홍보실 김태완대리(☎064-802-2093)에게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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