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요양승인
2022.02.04
제안분야
공무상요양직접청구
작성자
김선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2.07
저는 기계직 공무원으로 위생처리장(각종펌프,브로워),상수도취수장 및 정수장 에서 다년간 근무경력으로 5년전 명퇴하였으며 이후 취업 사실이없으며 난청으로 어려움 을격던중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인등록신청 경증난청 판정을았으며2022.01.24)공무원 제직시 직렬상 소음에 노출된 장소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난청에따른 공무원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촐하여 장애에따른 보상을 받고자합니다. 요양급여 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을 알고자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2.0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임태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장해연금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에 각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지급되며 등급별 비율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장해급여 청구시효는 퇴직 후 장해확정시 장해확정일로부터 5년, 장해확정 후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임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6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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