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인상에 문제 있다.
2022.01.2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재섭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26
올해 연금인상액이 전년도 물가인상율에 따라 2.5%인상했다고 하는데 2,5%는 10월말 현재이고, 12월말 소비자물가는 3.8%였다. 1.3%의 차이가 나는 것은 후에라도 반영해서 소급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난년도의 12월 소비자물가인상율을 기준으로 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젼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면 다음 년도의 기준을 전년도 10월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답변

답변일 : 2022.01.25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류은영
첨부
안녕하세요. 이재섭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인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입니다. 통계청에서 고시한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하였으며, 2022년 공무원연금도 동일하게 2.5% 인상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구지부(053-715-5434, 류은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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