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
2022.01.24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민일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26
2021년 12월말 퇴직하여 연금수급자로 1월 첫 연금수급 안내를 받고나서야 퇴직수당은 별도 청구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으나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1.25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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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