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계산에 관한 공지사항에 대한 의문점
2022.01.0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태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1.07
작년 5월에 퇴직급여가 감소하여 공단에 질의한 사람입니다. 기록을 보시면 알거입니다. 연금보기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공지사항이 어째서 공무원 평균금액에 관한 내용이 글자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지요? 잘못된 내용인지 작년것을 그대로 올린 건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평균 급여가 539만에서 535만원으로 감소하여 2009년 이전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동일 내용이네요. 또한 궁금증은 분명히 개정 공무원 법에 10년간 평균 인상율의 최저나 공무원 평균 봉급 인상분의 둘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한다고 하였는데 일방적으로 불리한거로 결정을 한거도 이해가 안가는데 공지 내용도 작년도 5월 공지와 동일하네요.
의도적으로 공무원 연금 깍으려고 하는 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2.01.0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정성윤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연금 현가화율에 대한 질의로 이해되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연금은 고객님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재직중인 상태에서 보시는 예상퇴직급여는 고객님이 조회하신 시점에 퇴직을 가정하여 보여드리는 예상액이며, 조회하는 월(月)이 달라질수록 계산하는 수치들도 변화하며 예상액도 달라집니다.
◎ 고객님이 말씀하신 2009년이전 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은 연금 산정의 기초수치로써 2009년 당시의 보수월액으로 산정하면 물가 인상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현재가치로 바꾸어 산정합니다.
◎ 현재가치로 바꾸는 방법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누적치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변동률 중 높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공무원보수인상률은 1월에 고시되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은 5월에 고시되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1~4월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에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전년 기준소득월액 변동률과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반영한 값이 당해년도 5월에 나오는 기준소득월액 변동률보다 높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퇴직을 가정한 수치로 인하여 5월에는 예상연금액이 감소한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드린다는 것을 팝업으로 공지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므로 연금을 임의로 깎거나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불리하게 감소시키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597, 정성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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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